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구속영장… "'비박계 사찰' 선거개입"
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구속영장… "'비박계 사찰' 선거개입"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5.10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정부 시절 경찰 정보라인 대거 영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왼쪽)·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철성 전 경찰청장(왼쪽)·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 수사에 있어 당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강 전 청장이 수장으로 있던 경찰조직의 정보라인을 이용, 친박계의 선거를 위해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에 따라 선거대책 등을 수립했다는 혐의점을 두고 있다.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을 확보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6년 총선 당시 경찰과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이 전 청장에 대한 신병 확보는 당시 조직 최고위의 위치에 있던 두 명의 전 경찰청장 등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정보기능이 결합한 경찰권력의 비대화 우려가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보수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경찰도 자체 수사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지는 대로 그것을 경찰 개혁의 계기로 삼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