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개정, 서민 힘들게하는 ‘MB악법’”
“수도법개정, 서민 힘들게하는 ‘MB악법’”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1.21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 “10여개 악법 문제점 지적 대안 제시하겠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MB(이명박)악법 Why?’라는 항목을 만들어 이들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추 의원은 그동안 지난 농성장에서 문제 법안들이 통과되면 당장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며 “앞으로 널리 잘 알려진 법안 이외에도 10여개에 이르는 악법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추 의원은 첫 번째 문제 법안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그는 “수돗물을 병에 담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한 뒤 “이명박 정권에서는 물 정책도 돈만 보이고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돈이 없다고 질이 떨어지거나 공급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대표적인 공공재가 물”이라며 “건강과 생명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차원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누구를 배제할 수 없는 공공재”라고 수돗물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돗물 판매허용 정책이 수돗물을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해 수돗물 품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지방사람들과 서민들에게 물도 질이 떨어진 차별화된 물을 먹게 하거나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또 정작 집집마다 관을 통한 수도꼭지 수돗물은 품질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수돗물 품질개선과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취수원 보호와 정수시설의 고도화 △노후된 수도관 시설 교체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살균력이 높고 냄새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과 오존처리를 활용하는 고도 정수시설은 아직 전체 정수시설의 16%에 불과하며, 최신공법인 막(필터) 여과시설은 이제 겨우 도입하기 시작한 단계”라며 “병에 넣는 수돗물의 경쟁과 시판을 허용하면 최신 정수시설을 상업용 수돗물 생산에 우선 사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5년이 넘은 노후화된 수도관이 전체의 40%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공공투자 대상임에도 거꾸로 돈이 많이 들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현재 상수도 사업자인 지자체들에게 병에 넣은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하면 앞으로 더욱 더 땅 밑 수도관에 대한 투자에는 신경쓰지 않게 될 것”이라며 “고급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먹기 어려운 서민과 취약층을 위해 싸고 안전한 수돗물을 수도꼭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식 수돗물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물마저도 차등화하고 서민과 지방을 더욱 힘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온 국민이 함께 막아야 될 ‘MB악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