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출석…"피해자들과 합의 원한다"
가수 정준영이 법정에서 '성관계 몰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정씨는 머리를 짧게 깎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침묵을 지키는 정씨 대신 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정씨가 가수 최종훈과 '집단 성폭행 의혹'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준영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 복원된 기간 중에만 총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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