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위기경보 최고 ‘심각’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위기경보 최고 ‘심각’ 발령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5.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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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내 유입차단·방역관리 강화 대책 발표
6월 1일부터 불법 휴대축산물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달 SOP 보완…유입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9월까지 모든 지자체 ASF 발생 가상 방역현장훈련 진행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은 기자)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은 기자)

중국·베트남 등 우리와 인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6월 1일부터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높이고,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ASF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 현재까지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 등 아시아에서만 133건의 ASF 바이러스 발병 신고가 접수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3개국을 비롯한 46개국에서 ASF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를 비롯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역관리 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우선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ASF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했을 때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었으나 내달 1일부터 중국·베트남 등 ASF 발생국에서 축산물을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적용된다. ASF 비발생국가의 경우 각각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SF와 관련한 긴급행동지침(SOP)도 보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진행한 가상방역훈련 결과와 관련 해외논문 조사·분석, 방역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ASF 긴급행동지침을 보완한다.

특히 긴급행동지침 보완책으로는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주변 양돈농장의 이동제한과 살처분 여부 등 방역대응 방안도 함께 포함된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ASF 초동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오는 9월까지 ASF 발생 가상 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한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는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ASF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금지, 등산이나 야외활동을 할 경우 먹다 남은 소시지와 같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남은 음식을 주는 행위 등을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