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12시간 넘게 조사… 의혹에는 '부인'
김학의 전 차관 12시간 넘게 조사… 의혹에는 '부인'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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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년여 만에 검찰에 출석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에 대해 12시간 넘는 조사받았은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이번 출석은 수사단이 출범한 지 40여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이자, 지난 2013년 11월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5년6개월여 만이다.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느냐', '윤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있다.

또 지난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자 변호인을 통해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단은 이 사건의 '키맨'인 윤씨를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6차례 소환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수사단은 조사에서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2007년 목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집 한 채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윤씨는 과거 수사 때와 달리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게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 범죄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부동산을 달라고 요구한 점 등에 뇌물죄가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윤씨가 과거 검경 수사 때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던 점에서 진위 파악히 충분히 고려돼야 할 상황이다.

이날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