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구속…"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최종훈 구속…"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5.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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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영장 청구된 일반인 2명 중 1명 구속, 1명 기각
9일,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최종훈이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30일 최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대화 내용과 고소장 등을 토대로 실제 성관계나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함께 '단체 대화방' 일행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일반인 2명 중 한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법원은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