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성접대·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청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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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진=연합뉴스)
승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날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서로 공모해 성 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높다고 본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면서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불러 파티에 참석한 일본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는다.

두 사람은 2016년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들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