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10명 징계…권순일 대법관 제외
'사법농단 판사' 10명 징계…권순일 대법관 제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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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농단 관련 내부 조사·감사 마무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징계가 청구했다. 권순일 대법관 등 56명은 징계가 불발됐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징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 66명이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며 대법원에 비위통보 했다.

이후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비위를 검토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0명에 징계를 내렸다.

이중 5명은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추가로 징계가 청구된 5명의 법관은 재판업무 배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아 별도의 인사 조치는 없었다.

대법원은 비위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2018년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징계청구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은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관징계법에서는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났다.

징계대상 제외자 가운데는 통보 명단 가운데 유일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됐다. 그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인물이다.

대법원은 △징계법 상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고 △비위 사실 대부분이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청구를 끝으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내부 조사 및 감사 활동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