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사전연명 의료의향 등록기관 지정
남원, 사전연명 의료의향 등록기관 지정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9.05.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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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중앙회지부와 등록 체계화 업무협약 체결
(사진=남원시보건소)
(사진=남원시보건소)

전북 남원시보건소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도지부가 지난 8일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의 적극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남원시는 2018년 10월5일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1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지사에서 시행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5월 중순부터 남원시보건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남원시보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운영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신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