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메이드이카루스, 자사주 ‘폭탄 돌리기’ 논란 가열
[단독] 위메이드이카루스, 자사주 ‘폭탄 돌리기’ 논란 가열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5.09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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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들 “퇴사 시 환매 조건 구두 약속 어겨” vs 사측 “위험성 고지했다”
 

국내 게임 개발사 위메이드이카루스가 과거 직원들의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 ‘퇴사 시 환매’를 구두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이 회사 출신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약 1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사측의 권유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위메이드이카루스(당시 위메이드아이오)의 주식 5000만원치 이상을 매입했다. 회사가 주식 매입비용 대출에 보증을 서고, 이자까지 내주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17년 11월 중순 즈음 회사에서 이런 (자사주를 살 수 있는) 게 있다며 ‘우리사주’를 소개받았다”며 “사측은 우리사주를 어느 정도 발행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인 줄 알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이어 “사측은 혹시라도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하면 당연히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거라, 굳이 안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A씨가 위메이드이카루스를 퇴사를 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회사를) 나올 때 주식을 가지고 가야된다며 회사는 말을 바꿨다”며 “그래서 회사보증으로 대출받은 주식매입자금의 상환을 요구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고 강조했다. ‘퇴사 시 환매 약속’은 구두에 그쳤고, 계약서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근무 중에 올라가서 사인을 하다 보니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름 없는 회사도 아닌데 설마 그럴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또 퇴사할 때가 돼서야 우리사주가 아니라 개인거래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었고, 매입대금도 개인신용 대출로 처리된 사실을 알았다고 부연했다. 결국 A씨는 퇴사 하면서 대출로 주식매입자금을 지급했고, 매달 이자를 내고 있다.

그는 재산을 모으기보다 도리어 빚을 얻고 회사를 떠난 셈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개인 판단으로 주식을 다른 분에게 승계를 받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사측이) 권유는 했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형식으로 발행한 게 아닌, 개인투자로 자사주를 취득했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승계했고, 사측은 이 과정에서 계약, 대출보증, 이자납부 등 약간의 배려를 했을 뿐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회사에서 대출과 이자(납부)는 배려를 해 줬지만, 주식매입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이카루스M 게임 출시 전 분위기도 좋고 희망이 보여 승계 받은 것인데, 구두상 (회사가 퇴사 시 환매를) 그렇게 약속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으로부터 환매약속을 구두로 받고 주식을 구입했다는 직원은 A씨 외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회사에 재직 중인 한 관계자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퇴직 시 회사에 100% 반납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10여명 이상이 같은 날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사주’ 관련 파트장 이하 직원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대화창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대화창은 작년 9~10월경 생성됐다. 대화창은 퇴사자가 주식을 환매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정보공유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창엔 아트부터 클라이언트, 개발 등 다양한 파트 인력들이 참여해 있었다.

대화창에는 ‘말도 안된다’, ‘충격이네’, ‘나눠줄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게 뭐하는 X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또 당시 퇴사의사를 밝혔던 직원 중 일부는 사측의 ‘자사주 환매불가’ 선언에 퇴사를 취소했고, 또 다른 이들은 보유주식을 갖고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최근 퇴사하려고 했지만, 사주에 묶여 못나가고 있는 직원도 포함됐다. 그들은 “폭탄을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도 공유했다.

한편 법조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증의 문제로 바라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은 보통 일반인보다 전문가들이 알고서 투자를 하는 편”이라며 “법원으로 가게 되면 투자자들이 위험한 투자를 했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두약속도 법정에 가면 쉽게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입증의 정도를 높이는 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중간관리자들이 그런 (구두약속) 얘기를 한 적 있다고 한다면 법리적인 쟁점이 생길 수 있다”며 “직원들이 회사를 대리할 지위에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지위의 상사에 (구두로 환매 약속을) 들었다면 회사가 권한을 준 적이 없다 해도 계약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