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협박 방송' 유튜버 체포
검찰, '윤석열 협박 방송' 유튜버 체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9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구속영장 청구 방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 씨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 씨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유튜버 김 모(49)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찾아가 총 16차례에 걸쳐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자살 특공대로서 널(윤 지검장)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등의 폭언을 했다. 이와 함께 '날계란을 던지겠다', ‘차가 나오면 부딪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에는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김씨가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그동안 우파 최고의 공격수로서 활동해왔기에 나쁜 놈으로 만들어 죽이고자 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