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전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연내 판매 시작
개인 유전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연내 판매 시작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5.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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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안전관리 방향 발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발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18회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식약처를 비롯해 한국식품영양과학회, 동원F&B 관계자들이 참석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방향과 국내‧외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민 경희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건강기능식품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정부‧학계‧소비자단체‧산업계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는 체성분 측정과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전문가 진단과 상담을 거쳐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여러 제품을 묶어 따로 포장) 형태로 제작‧판매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비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발병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확인 후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오는 12월께 규정을 개정해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GMP) 등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형태로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가 현실화하면 꼭 필요한 성분만 섭취할 수 있어 영양과잉과 같은 부작용을 막고, 뷰티‧헬스케어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 일본, 호주 등 의료 선진국에 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도입이 늦은 만큼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소비자가 과잉‧복합 섭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개인의 건강상태나 신체적 특성에 따라 가려움증이나 알러지 반응과 같은 이상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분된 건강기능식품에도 기존 완제품에 적용하는 품질관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조사‧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고, 주의사례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