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비당첨자 확대…과도한 무순위 청약 억제
아파트 예비당첨자 확대…과도한 무순위 청약 억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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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기준 전체 공급량의 80%서 500%로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최근 청약 조건에 제한이 없는 무순위 당첨자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예비당첨자 수를 대폭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전체 공급량의 80% 수준인 예비당첨자 선정 범위를 50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 및 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현상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신규 주택 청약 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이를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더욱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을 거쳐 오는 20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