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강서구의원 '지역 사회적 기업 성장' 대표발의 조례안 가결
윤유선 강서구의원 '지역 사회적 기업 성장' 대표발의 조례안 가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5.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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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선 서울 강서구의원. (사진=서울 강서구의회)
윤유선 서울 강서구의원. (사진=서울 강서구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10일 공포·시행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 대책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