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
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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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계부터 관리사무소 일부로 설계토록
국토부, 관련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 일부에 의무적으로 경비원이나 미화원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이 끝난 후에 추가로 휴게실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 온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마련했다.

우선,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기준도 명확해진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지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 공간을 마련이 의무화됐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하고,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지만,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 및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