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일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일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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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잘못된 정보"…부부 모두 노후연금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로,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를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즉, 국민연금은 세대 단위가 아닌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가입하는 것으로 부부가 소득 활동을 해 각자 보험료를 내고 노년이 되면 각각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소득과 가입 기간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와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중복 조정을 하더라도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중복 조정은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서 수령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흔한 오해와 달리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부부 한 명만 연금을 받는 가구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1만4456쌍이던 부부 수급자는 2015년 21만5102쌍, 2016년 25만726쌍, 2017년 29만7473쌍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8733쌍(59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수급자 중 부부합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월 327만8000원을 받고 있었다. 이 부부가 연간 받는 합산 노령연금액은 3930만원에 이르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