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바닥에 증거인멸'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
'공장 바닥에 증거인멸'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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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혐의소명·사안 중대·증거인멸·도주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공장 곳곳의 바닥을 뜯어 증거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안 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1시50분께까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인 안모씨의 구속 상당성을 심리했다.

이후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안씨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5~8월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삼성바이오 공용서버 저장장치, 노트북 등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아울러 안씨 등 삼성바이오 직원들은 지난해 중순께 인천 송도에 있는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서버 저장장치와 노트북 수십대를 묻은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안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에는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공용서버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관계자들 진술을 토대로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해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를 찾아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자료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안씨를 상대로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사건과 분식회계 의혹과의 연결고리를 상세히 파악해나갈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