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연장, 안내 홍보도 병행
군위군(군수 박영언)은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연장 추진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1차 양성화 조치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2008년 6월 1일에서 12월 30까지 운영했으나 광고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신고율 이 저조해 1월에서 6월말까지 양성화 기간을 연장했다.
대상 광고물은 미 허가(신고)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로써 신고는 군(새마을과). 읍면 신고전담창구를 이용하면된다 이번 기간내에 신고 된 불법 광고물은 1차 양성화 조치 때와 마찬 가지로 요건구비 자진 신고시 허가나 신고 처리되며 요건불비 광고물은 기간내 자진 정비하면 불문 처리하되 적법하게 보완 신고시는 허가나 신고 처리를 해주도록 했다.
또한 허가(신고) 서류도 위치도,도안, 설계서, 시방서 등 허가·신고 관련 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가능 서류로 최소화 하고 불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는 신고 기간 동안에는 보류, 자진정비등 보완 기회를 제공하여 신고율을 제고키로 했다 군에서는 자진신고기간 홍보를 위해 개별방문, 현수막 게첨, 군청홈페이지 게제 업종별단체와 광고주 등에 대하여 안내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