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재난 대비한다
양구,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재난 대비한다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5.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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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군민안전보험 업체 선정 위한 입찰공고

강원 양구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보험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郡)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입찰공고를 실시, 14일 개찰 후 계약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군이 입찰을 위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사고당일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일괄 가입하게 되며, 가입인원은 3월말 기준 2만3328명이다.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와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도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다.

군이 추진하는 보험 보장내용에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등 총 14가지가 포함된다.

만 15세 미만인 군민의 경우에는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는 군민안전보험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함이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