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봄철 불법어업 유관기관 합동단속
부산시 봄철 불법어업 유관기관 합동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5.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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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 달간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 집중단속,

부산시는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해 어업관리단,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시와 구·군 등이 합동으로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변형, 금지구역위반 및 포획금지어종 어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등 구·군 어업지도선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동해어업관리단)와 부산시 및 구·군 간 어업감독공무원들이 교차승선해 단속하고, 육상에서도 유통․판매행위에 대한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와 위판장·재래시장·횟집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포획금지 기간인 살오징어 불법어획을 비롯해 대게 암컷이나 체장 미달 오획물을 불법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어선법’의 주요 규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추가된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어업 형태가 복잡 다양화 되고 도계(道界)위반, 금지구역 침범 등 지역 및 업종 간의 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자원관리보다 생산량 중심의 과도한 불법어업과 남획으로 산란기 어미고기와 어린고기를 마구잡이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부산시가 적발한 불법어업 113건 중 무허가어업이 58건(43.6%)으로 가장 많고 허가 외 어구적재 48건(36.1%), 어장구역 밖 양식시설 설치 10건(7.5%) 순으로 무허가어업 및 허가 외 어구적재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는 선명을 표시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을 일삼는 어선법 위반사례도 2건이 적발돼 단속반을 긴장시키고 있다.

임정현 부산시 수산정책과장은 “미성어 혼획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새로운 포획·채취금지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