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유리홀딩스 전 대표 오늘 구속영장 신청
경찰, 승리·유리홀딩스 전 대표 오늘 구속영장 신청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8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매매 알선·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사진=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면서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불러 파티에 참석한 일본인 투자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여성들을 동원했던 '알선책' 계좌에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성매매 여성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를 또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승리가 버닝썬에 본인이 설립한 '몽키뮤지엄'의 이름을 딴 DJ부스를 운영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승리는 2016년 7월 유 전 대표와 함께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는 과정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승리를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모두 19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2015년 성매매 알선은 유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승리는 전혀 알지 못했고, 버닝썬에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돈도 정상적인 거래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