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백준 또 MB 재판 불출석…법정대면 불투명
'집사' 김백준 또 MB 재판 불출석…법정대면 불투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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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장 발부에도 소환 불응…"소재 파악시 증인신문"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사진=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이 또 다시 불발됐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끝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렸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앞서도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5차례나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지난달 구인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 재판부는 "김백준 증인의 다음 신문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잡지 않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증인 신문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1∼2달 사이에 파악되면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김백준 증인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확보한다면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전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2011년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은 인물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다.

특히 그는 지난해 구속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항소심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