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주택특별공급 연장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주택특별공급 연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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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괄 종료서 '기관별 5년'씩으로 조정
다주택자 배제 등 실수요 중심 자격요건 개선
행복도시 입주기관 및 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 내용 요약.(자료=행복청)
행복도시 입주기관 및 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 내용 요약.(자료=행복청)

행복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시행했던 주택특별공급제도 전반이 바뀐다. 올해 말 일괄 종료 예정이던 제도 시행 기간을 기관별 5년씩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상대적으로 늦게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기회를 보장했다. 또, 다주택자나 한시적 근무자는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개선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은 행복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애초 올해 말에 특별공급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 연장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기한 연장은 물론,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 수요 등을 감안해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공급을 일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별 형평성을 고려해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했다.

이 경우 현재 213개 특별공급 대상 기관이 2020년부 약 82개로 준다.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해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한다.

자격 요건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한다. 주택 입주 시까지 계속 근무가 어려운 정무직이나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 비율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내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0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 축소한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됐던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급된 행복주택 공동주택 약 10만호(임대 포함) 중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 당첨 주택은 2만3468호에 달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