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낭비하는 '과다의료 이용자' 제재 추진
건보 재정 낭비하는 '과다의료 이용자' 제재 추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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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관리 강화…'행태 개선 연구' 착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병원과 약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는 하루에 여러번 병원을 드나들면서 외래진료를 받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별 없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런 점을 이용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이용하는 과다이용자가 한해 440만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 2017년에는 28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의 40.9%에 해당한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 정책에는 5년간(2017∼2022년) 30조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면 비급여 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때 의료이용 증가를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공단은 과다의료이용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이는 과도하게 많은 외래 방문일수, 투약일수를 기록하는 극단적 의료이용자의 급여기준을 검토해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단은 연구를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특정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기관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만약 이런 사례 관리로도 개선되지 않은 사람들이 발생할 경우 공단은 급여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다·과소 의료이용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과다이용자를 질병별로 구분해 유형별 중재 전략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