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즉시 확인'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즉시 확인'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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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모니터링 장치 4600여대 장착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단말기 기능.(자료=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단말기 기능.(자료=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11월까지 142개사 4600여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장착한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질 모니터링 단말장치 의무 장착 대상은 최대 적재량 기준 △위험물 1만ℓ 이상 △지정폐기물 10t 이상 △유해화학물질 5t 이상 △가연성 가스 6t 이상 △독성 가스 2t 이상 차량이다.

단말장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비롯해 △위성항법장치(GPS)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음성통화 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이 장치는 긴급구난체계(e-Call) 사고감지 알고리즘을 탑재해 사고발생 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적재된 위험물질의 종류와 적재량, 사고 위치 등 정보를 사고 대응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다음 달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 24시간 관제 체제를 가동한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대형화되거나,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