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예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 장인철 기자
  • 승인 2019.05.07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경북 예천군은 지난해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으며,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가 있고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가 있다는 등이다.

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ic17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