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국가전문자격자인 감정평가사는 약 5000명 정도인데 감정평가 업무를 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할 법정단체가 바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다.
지금은 감정평가사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법률이 각각 다르지만 2016년 9월 이전까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나의 법률이었다. 1989년은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탄생하고 협회가 창립한 해이기도 하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사제도는 가히 불가분의 관계라 할 것이다.
올 초 한 신문에서 명동 고가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핀셋 인상을 기사화한 이후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시장가치 대비 현실화율이 낮다거나 공시지가 간에 형평성이 들쭉날쭉하다 등의 지적을 넘어 이제는 공시가격 산출근거의 불투명성 내지 깜깜이 산정을 지적하면서 투명화 요구까지 가세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감정평가사는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일시에 높이지 못한 나름의 사정도 있었다.
첫째 1989년 공시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약 30% 수준으로 극히 낮았다. 개발도상국을 거치면서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고 지가도 크게 뛰었는데 매년 정상지가상승분에 더해 현실화율까지 더하자니 국민의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심지어 건강보험료 등 120여개 법령에 근거해 65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지속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상승시켰으며 2012년1월1일자까지는 전국 평균 약 60%의 현실화율을 달성했다.
둘째 공시지가의 부대업무를 국가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3년 1월1일자 공시지가부터는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게 됐고, 공교롭게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공시지가 부대(총괄) 업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몇몇의 신문기사에 대해 감정원은 공시지가 부대업무는 책자배포와 자료취합 등의 ‘단순 업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시지가 총괄부대업무는 전국 공시업무에 투입된 1078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적용할 조사·평가기준 및 판단기준을 규정화·일원화하고 전문가의 재량·판단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일사불란하게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중차대한 업무이다.
적어도 공시지가 총괄부대업무를 수행하려면 세 가지 덕목을 필수요건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공시지가 산출과정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논리와 식견이 있어야 하는 전문성, 둘째는 산출과정에 대해 대국민 공개가 가능한지의 투명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에 임할 때 왜 이 공시지가가 나왔는지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국민에 대한 상담서비스정신이다.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의 조사·평가주체로서 전국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음에 가슴 속 깊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 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및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앞으로도 감정평가사와 협회는 공시지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관련 포럼·연구를 지속할 것이며 국토교통부가 더욱더 공시제도를 발전시키고 제도 수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정책제안과 협조를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