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구·매트' 또 발견…원안위, 수거명령 내려
'라돈 침구·매트' 또 발견…원안위, 수거명령 내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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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라텍스 매트리스를 라돈 측정기로 계측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산 라텍스 매트리스를 라돈 측정기로 계측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유통된 전기매트와 이불, 베개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은 3.37∼9.22mSv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로 추정된다.

신양테크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총 219개를 판매했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총 1107개를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이중 708개를 수거했다.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 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