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예산 집행‘간이영수증’으로 처리
1천만원 예산 집행‘간이영수증’으로 처리
  • 김균태기자
  • 승인 2009.0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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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데 있어 투명한 지출을 위해 각 지자체들마다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그 원칙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말썽을 빚었다.

시는 ‘도시숲 페스티벌’ 행사 중 ‘분재전시회’를 별도 추진하면서 비용 전액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본보 15일자 8면 보도 참조) ‘원칙’이 있다해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담당 부서의 입장 표명에 있다.

시 담당 부서 측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던 것은 분재전시협회 측에서 정산서 제출 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간이영수증’에 대해 정부는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투명한 지출증빙을 위해 ‘간이영수증’의 한도를 작년까지 3만원에서 올해는 1만원으로 점차 줄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간이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도 시는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전액을 집행한 탓이다.

시는 실제로 ‘행사비’의 성격을 띤 ‘도시숲 페스티벌’행사에 대해 1억 원의 예산을 ‘민간행사보조’ 명목으로 세워 놓고 ‘분재전시회’를 추가로 진행했다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타 시군 회계 담당 공무원들은 “오산시가 실시한 ‘도시숲 페스티벌’ 중 ‘분재전시회’의 결산서에 포함된 ‘간이영수증’은 졸속행정에다 불투명한 회계 집행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액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1천만 원이라는 예산 전부를 ‘간이영수증’처리한 것은 행사비 지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오산시와 달리 타 시군 회계부서는 ‘신용카드’를 사용으로 하고 있으며 ‘간이영수증’ 처리에 대해 ‘감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가 진행한 ‘도시숲 페스티벌’행사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국내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여 그 취지가 퇴색한 채 ‘도시숲 콘서트’로 변모한 상태다.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 행사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되지만 유명 연예인의 공연으로 행사를 치룬 것은 유명 연예인이 참석해야 잘된다는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춰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가 추진한 ‘분재 전시회’는 ‘졸속행정’보다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결국 오산시는 ‘투명한 지출’보다 ‘시민 참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