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10만원'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평균 110만원'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으려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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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저소득 가구 근로자라면 주목해야할 제도가 있다. 정부가 근로장려를 목적으로 평균 11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다.

이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세급 환납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격 요건이 성립하는 근로자는 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청 대상의 자격이 완화된 것은 물론, 지원 금액까지 늘어나면서 신청 요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한다.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은 7일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있지만 보유 자산도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000만원에서 완화된 것이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전세금)로 간주하고 있다.

일례로 공시가격 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임대해 있다면 전세금은 1억5400만원으로 산정된다. 또 집 임대료가 3억원이라면 이미 자산 기준을 넘겨버려 장려금을 탈 수 없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에게 장려금이 돌아간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간다.

작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내역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혹, 이달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추가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이 때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국세청은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을 11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올 추석 이전에는 543만 가구에게 해당 금액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