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보안담당자 구속영장 청구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보안담당자 구속영장 청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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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자급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회사 공용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담긴 각종 자료 등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무자급 직원인 A씨가 윗선 지시 없이 회사 서버를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룹 차원의 인멸 지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직원 B씨를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낸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5∼6월께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됐다.

B씨가 숨긴 서버를 확보한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내부 자료나 문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