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민사소송 피소…“포스코ESM 주식 지나치게 저평가”
포스코케미칼, 민사소송 피소…“포스코ESM 주식 지나치게 저평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5.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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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닉스소재 “1주당 가액인 2만9628원 기준 주식 매수가액 지급해야”
(사진=포스코케미칼)
(사진=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ESM 합병과 관련해 포스코ESM의 주주였던 휘닉스소재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포스코ESM 주식매수가액 산정이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휘닉스소재는 “포스코케미칼이 산정한 포스코EMS 주식의 1주당 가액 1만4245원은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며 “포스코케미칼은 휘닉스소재에 적정하게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만9628원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청구금액은 포스코케미칼이 자기자본 4.27%에 해당하는 296억2800만원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미 지난달 29일 포스코ESM의 주식 1주당 가액을 1만4245원으로 평가해 100만주에 대해 14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케미칼은 향후 합병 시 분석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기업가치 평가의 정당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