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서현동 24만7631㎡ 공공주택지구 확정
성남 분당구 서현동 24만7631㎡ 공공주택지구 확정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5.06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협의 통해 지구계획에 교통난·과밀학급 해결방안 포함키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일대 24만7631㎡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로 확정됐다.

시는 국토부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성남 서현 공공주택 지구를 확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 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를 포함한 모두 2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한다.

LH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이곳 공공주택 공급 주요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앞서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는 서현동 110번지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5088명이 동의해 시가 공식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청원으로 채택(기준 5000명)됐다.

은수미 시장은 최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통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현지구에 공공주택이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곳 주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국토부, LH와 협의해 서현 공공주택 지구계획에 서당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4000가구 이상인 학교설립 기준에 못 미쳐 생길 수 있는 과밀학급 문제는 초·중 통합학교 설립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신앙리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