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도입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도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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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지카드 분실·훼손 시 사용 가능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신청 방법.(자료=국토부)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신청 방법.(자료=국토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가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시감면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할 증명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데 걸리는 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복지와 통행료 감면, 선·후불 하이패스, 교통카드 4개 기능을 통합한 카드다.

앞으로는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도 임시감면증을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해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시감면증은 신청 즉시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단,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 현금 차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6000명이 총 5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