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시신 유기' 계부, 7일 검찰 송치
'의붓딸 살해·시신 유기' 계부, 7일 검찰 송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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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혐의 적용…친모 보강 수사도 진행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1)씨를 오는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재혼한 남편인 김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한 친어머니 유모(39)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간다.

유씨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유씨가 실제로 남편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를 밝힐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