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공개에 업계 ‘긴장’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공개에 업계 ‘긴장’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5.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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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재료 공급가격 내용 추가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프랜차이즈 업계 정보공개서가 지난달 변경 등록 접수를 거쳐 한두 달 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재료 공급가격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은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희망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로 매년 개정된다.

대상은 연간 매출이 5000만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다. 지난해 말 기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전국 가맹본부는 4882곳이었다. 올해는 5700여곳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재료 공급가격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공정위는 1~2개월의 심사를 거쳐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핵심 재료의 공급가격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필수 품목(매출 상위 50%)의 최근 1년간 공급가 상하한선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한 것과 관련해선 최근 1년간 가격변동이 없는 재료의 가격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가 닭고기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하한가가 공개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진율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져보면 충분히 원가가 노출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재료 공급가격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위해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가격은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해당 품목을 구입해 온 가격이 아니라 가맹점에 판매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차액을 챙기는 방식이지만 유통구조가 너무 불투명한 것이 문제”라며 “핵심 재료가 얼마에 공급되는지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가맹본부의 공급가격도 경쟁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