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서울·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 운영자 공모
철도공단, 서울·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 운영자 공모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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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롯데마트·백화점 자리…내달 3일까지 접수
서울역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서울역 전경.(사진=신아일보DB)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달 3일까지 옛 서울역과 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용자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옛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30년간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지난해 1월 국가 귀속됐으나, 입주업체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2년간 임시 사용을 허가했다. 두 상업시설은 현재 롯데마트(서울역점)와 롯데백화점(영등포점)이 사용 중이다.

이번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하며, 참가 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철도공단은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점 업체 및 소상공인, 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사전자격심사에서는 고용승계·고용안정 계획을 비롯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공 공간 확보계획 등을 평가한다.

최종 낙찰자는 다음 달 말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사용기간은 5년(최장 10년)이지만, 연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기간 10년에 1회에 연장으로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모가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국가 귀속된 첫 사례로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