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연말부터 6개월간 방송금지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연말부터 6개월간 방송금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5.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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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올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새벽 방송을 금지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과기정통부가 2016년도 롯데홈쇼핑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롯데홈쇼핑 측의 행정소송이 취소확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4월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업무정지 처분기간은 '6개월간 일 6시간'으로 동일하지만, 처분강도는 약해졌다. 당초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를 받았던 시간대는 오전, 오후 8시에서 11시로, 시청자가 가장 많을 때다. 반면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에 처분한 업무정지 시간은 새벽인 오전 2시부터 8시까지다.

과기정통부는 "법 위반사실은 존재한다"며 "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피해 정도와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고,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에 업무정지 시간대에도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중 중소기업에 한해 롯데원티브이를 통한 상품판매는 허용된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