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총 2127명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총 2127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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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특별구제 대상 대상에 112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로써 대상자는 총 2127명으로 늘었다.

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특별구제 대상자는 △구제급여 상당 지원 109명 △긴급의료지원 1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2명 등이다.

이날 추가 선정된 대상자를 포함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이다. 이는 질환별, 분야별 중복을 제거하고 계산한 숫자다.

특별구제 대상자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액수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는 없다.

지원금은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12일을 기준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이 지급됐다"면서 "나머지 1313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