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김현우, 2심도 벌금형…"반성 태도 고려"
'하트시그널' 김현우, 2심도 벌금형…"반성 태도 고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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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현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현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33)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소재 도로에서 면허 취소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38%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과거에도 김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는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만큼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음주운전은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70m 정도만 운전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그런 노력을 고려해서 1심이 고액 벌금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며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