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경 수사권,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박상기 "검·경 수사권,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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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행·권한, 견제·균형맞게 재조정돼야"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3일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수사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의 확연한 입장차가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치열한 명분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