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전기사업 면허도 없이 화재가 난 상하이 노래주점의 환풍기 공사를 한 A씨(38)와 B씨(45)를 전기공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설비와 관련된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전기사업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전기사업 면허도 없이 상하이 노래주점의 업주로부터 인테리어와 환풍기 공사를 수주받아 B씨에게 환풍기 설치부분만 하도급 해준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노래주점 화재수사에서 6번 방의 환풍기 모터가 불에 타 떨어져 있고 환풍기와 연결된 전선이 불완전하게 접촉돼 과전류가 흐르며 스파크가 발생한 흔적인 단락흔이 있다는 점에서 환풍기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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