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약’ 정몽준의원 기소
‘뉴타운 공약’ 정몽준의원 기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1.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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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은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20일 정 의원을 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이날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건설을 공약한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17일 서울 동작구 선거구 출마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작·사당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오 시장이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례적으로 답변했음에도 열흘 뒤 선거유세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의원은 오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에는 건강한 부동산 수요가 있으므로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게 좋다"고 의견을 표명했으나, 오 시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또 "추가로 뉴타운지구 지정이 있을 때 동작·사당지역에 뉴타운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 시장은 "당분간은 쉽지 않지만 기존 뉴타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돼 4차 뉴타운 지정을 할 경우 그 지역을 추가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의례적으로 답변했을 뿐 정 의원의 말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수사결과에 대해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오 시장이 "동작구 뉴타운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추후 4차 뉴타운 지정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오 시장과 정 의원이 뉴타운 건설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일치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오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건설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 시장이 뉴타운 건설에 '동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은 지난해 9월28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공약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정받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불기소 처분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