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르면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되고,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다. 성년자는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성년이 돼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영화 ‘미성년’(감독 김윤석)은 불륜을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에 무책임한 성년자들의 모습과 나름대로 책임지려는 미성년자들의 자세를 대비시켜 그리고 있다.
작품 속에서, 윤아(박세진 분)는 불륜으로 임신한 엄마 미희(김소진 분)에게 애를 지우라고 한다. 얘를 지우는 낙태와 관련해서 과거 합헌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태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의 인공적인 태아배출행위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낙태죄는 1953년 9월18일 제정된 형법에 규정돼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했고, 1973년 2월8일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적, 유전학적, 윤리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형법상의 낙태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낙태를 일부 허용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있었으나, 재판관 4인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의견을 제시해 합헌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의견이 있어야 한다.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7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낙태범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연간 10여건 이하에 불과해 낙태죄는 현실에서 사문화 돼 있었다.
더욱이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헤어진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여성을 낙태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해 자신에게 한 고소를 취하하게 하거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를 종용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의 ‘의사’에 관한 부분 모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의견, 4인의 헌법불합치의견, 2인의 합헌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후, 자기낙태죄나 동의낙태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하지만 성년이라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성년과 미성년에 대해 법은 19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