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의 법률] ‘미성년’의 낙태죄
[이조로 변호사의 영화 속의 법률] ‘미성년’의 낙태죄
  • 신아일보
  • 승인 2019.05.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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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법무법인태일 변호사
 

민법에 따르면 19세가 되면 성년자가 되고,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다. 성년자는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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