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장 등 항공종사자 음주·약물 단속 지침 마련
국토부, 기장 등 항공종사자 음주·약물 단속 지침 마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5.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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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측정·단속 업무 지침 마련 후 현장서 즉시 적용
음주·약물 측정 장비 각각 6·12개월 마다 국가공인기관서 교정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앞으로 조종사, 관제사,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 단속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 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즉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음주·약물 단속 절차를 더욱 정밀하게 관리하고 단속 적발자에 대한 기록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음주 측정 장비는 6개월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도록 해 측정 기기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단속 공무원이 음주측정기 사용방법과 음주 측정절차, 음주 종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철저히 숙지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종사자가 음주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마약·환각물질 복용과 함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조종사, 객실승무원,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이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정밀 측정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자격정지 등 처분에 처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7시 25분 출발편 부기장을 맡은 진에어 A 씨가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측정 단속에 걸린 바 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2% 이상에 해당해 비행 ‘불가’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A 씨의 자격정지 처분을 당초 기준인 60일보다 50% 상향한 90일로 정했다.

하지만 A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주측정을 맡은 국토부 안전감독관은 음주측정기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경찰이 쓰고 있는 음주측정기와 같은 기종을 사용한다. 이 기종은 통과와 불가로만 측정되는 ‘P모드’로 측정한 후 불가 반응이 나오면 정밀 측정이 가능한 ‘A모드’로 전환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안전감독관이 기계 작동법을 완전히 알지 못해 A모드로 측정하지 않은 것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