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지면서 정치개혁의 정수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과제들이 마침내 입법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해 '동물국회'의 상흔을 남겼다.
사생결단식 대결을 벌이며 서로가 서로를 고발한 의원만 해도 70명에 육박한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절대 반대를 외쳐왔던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당분간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법안이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제와 검찰개혁의 장정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큰 만큼 극복해야 할 문제다.
여당도 물론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수야당들이 처리하고 싶어한 선거법에 공수처 법안을 연계해 이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여당이 한국당을 얼마나 설득했는지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자극해 장외로 내보낸 꼴 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도 마냥 밖으로만 돌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불과 며칠 만에 160만명을 넘어선 데서 확인되는 민심의 분노를 알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입법 절차 종료가 아니라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최장 330일간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충분한 만큼 모두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제1야당을 빼고 선거 규칙을 정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치실종 사태가 장기화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