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에 벌금 1500만원 구형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에 벌금 1500만원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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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인정…다시 기회를 달라"
이명희, 대체로 혐의 부인…"지시 안해, 불법인 줄 몰라"
이명희(왼쪽)과 조현아 모녀 (사진=연합뉴스)
이명희(왼쪽)과 조현아 모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늦은 나이에 출산을 회사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미처 법적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그는 "저인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도 "(조 전 부사장은) 워킹맘의 상황이었다"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다 보니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됐고, 외국인 도우미를 쓴다는 생각까지 하게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은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 출입국법 위반 혐의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재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외국인 도우미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전 사장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 전 사장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으나 불법인지 몰랐다"며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장은 가사도우미 중 한 명의 비자가 만료된 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하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비자 연장을 할 때도 직접 무엇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대한항공에서 도우미들의 여권을 갖고 있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한 번 더 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 전 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필리핀 여성들을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위장한 뒤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