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중간 점검 실시
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중간 점검 실시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9.05.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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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림부장관상 김종길회장 수상
영세 미진행농가 21명에 568백만원 지원요청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김종길 회장(가운데). (사진=상주시)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김종길 회장(가운데). (사진=상주시)

 

경북 상주시 상주시건축사회 김종길회장이 1일 상주시 정례조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한 김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 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그는 축산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 현장 상담을 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또, 김 회장은 “적 법화 대상 축사가 빠른 시일에 적 법화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상주시 건축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 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주시는 무허가 축사 중간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 22일~4월 30일까지 건축사 사무실 8개소와 18개 읍면지역을 전수 점검했다.

특히, 이번 중간 점검은 무허가축사 적 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19.9.27.)다가옴에따라 기한 내 마무리를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 결과 상주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904농가 중 10%에 해당하는 89농가가 무허가축사 적 법화를 완료했고, 접수·설계도면· 이행 강제금 납부·측량 등 추진 중인 농가가 78%인 701농가이며, 나머지 114농가는 미진행 또는 폐업을 계획하는 농가로 확인됐다.

점검 시 확인된 위반 유형 중 주거지역, 학교정화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현실적으로 적법화가 불가한 경우는 중앙정부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축산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진행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동 전담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1:1대면 컨설팅 등을 실시해 자금지원이 필요한 21농가에 568백만원의 장기저리 융자금을 경상북도에 요청하는 등 904농가 모두 적 법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안영묵 축산과장은 “지난해 가축사육제한조례 강화로 축사 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축산 농가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른 시일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