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연장
동두천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연장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05.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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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지난달 30일 종료, 하지만 20%정도 미신청자가 있어 오는 10일까지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일연도 중복지원은 불가능 하다.

1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94년 1월 2일~95년 1월 1일생이며, 경기일자리재단 온라인(잡아바)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와 최근 5년간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분기별 신청인원은 1100여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대상자 확정시 5월중 동두천시와 협약을 맺은 지역화폐 운영사(코나아이)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교부하게 된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연 4회)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